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근로 시 매월 1개씩 총 11개를,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를(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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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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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이 영업양도라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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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주휴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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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근무 시간 급여 계산법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7,312원(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13시~22시 사이에 부여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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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9개월인데 가입시 세금을 몇프로를 부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과세소득의 1.8%중 사업주가 0.9%, 근로자가 0.9% 부담(2022. 07. 이전은 0.8%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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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 몇시간을 근무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날 및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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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일주일전 퇴사통보 급여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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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월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결근이 아닌 휴일,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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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주휴일과 같은 유급 휴일에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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