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대체공휴일 급여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이 휴일인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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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대기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온콜대기란 야간 및 심야, 주말 및 공휴일에 호출대기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때의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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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실제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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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03.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03.12.까지 26개(11개+15개)2020.03.12. 15개2021.03.12. 16개2022.03.12. 16개2023.03.12.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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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의 기준근로 40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시간은 1주 총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법정공휴일을 포함하는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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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으로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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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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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여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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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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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집에 가라고 했을때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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