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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6.02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은 3.12인데, 지난 2/28 실 근무를 마쳤습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서 5월말에 퇴사하기로 협의하긴 했었는데,

만약 2/28까지 실근무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금년도(2023년) 연차발생은 몇개가 되는 건가요? 3.12을 기준으로 한다면 17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2/28로 하면 몇개가 되는 건가요?

입사는 2018.3.12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03.12 입사

    2023.02.28 퇴사라면

    만 4년 이상 만 5년 미만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단 입사일 기준 재정산할 때에 연차 마이너스될 것으로 보입니다.

    2/28 기준으로 만 4년이므로 연차 16개가 최대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19년 3.11까지 11개, 2021년 3.11까지 15개, 2023년 3.11까지 16개, 2023년부터 17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 2.28까지는 1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특정시점에 발생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3.12에 17개가 발생하고 그 전날까지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28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그후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3.12에 재직중이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8.03.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03.12.까지 26개(11개+15개)

    2020.03.12. 15개

    2021.03.12. 16개

    2022.03.12. 16개

    2023.03.12. 17개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8.3.12. 입사하셨다면 매년 입사일자마다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여, 금년도의 경우 2023.3.12.자로 17개가 발생합니다.

    올해 3.12.이 도달하기 전인 2.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17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말에 퇴사할 경우 실제 입사한 날과 관계없이 2023.5. 퇴사 시점에서 최대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3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17개 발생합니다. 그 전인 2월 28일에

    퇴사하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3월 12일에 발생하는 1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