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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신통한후루티253
신통한후루티253

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결근일수는 남아있던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임금삭감과 인센을 안주는 일을 임금체불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삭감없이 상여금 안주는 것도 임금체불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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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상 임금을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으로 며칠간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 인센티브 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처리되었다면 그건 휴가 사용이 되므로

      그걸 이유로 불이익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근에 대해 연차로 처리를 하였다면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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