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비행기결항으로 출근을 못했던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삭감과상여금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체불로 볼수 있나요?

결근일수는 남아있던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임금삭감과 인센을 안주는 일을 임금체불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삭감없이 상여금 안주는 것도 임금체불로 볼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이상 임금을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개인사정으로 며칠간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수를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결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삭감, 인센티브 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처리되었다면 그건 휴가 사용이 되므로

      그걸 이유로 불이익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근에 대해 연차로 처리를 하였다면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를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행기 결항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