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불량공제금액 차감 임금체불여부
회사에서 불량발생시 임금에서 불량공제금을 차감하고 월급을 100% 못받아서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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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은 공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임금체불이며, 임금전액지급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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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불량이 날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제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으로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특정 공제금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불량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불량공제금을 차감한 것은 불법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