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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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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불량공제금액 차감 임금체불여부

회사에서 불량발생시 임금에서 불량공제금을 차감하고 월급을 100% 못받아서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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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은 공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임금체불이며, 임금전액지급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위약예정금지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불량이 날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제하는 경우

    이는 위약예정으로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감봉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특정 공제금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불량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량이 발생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불량공제금을 차감한 것은 불법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