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시 미지급 금액은 어떻게됩니까?

2019. 04. 14. 23:34

회사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미지금 급액을4대 보험이나 갑근세주민세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미지급액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정확히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임금체불액을 산정할 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원천징수후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문의가 맞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불임금 산정은 세전임금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 04. 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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