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