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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더없이편안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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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시작전 근로에대해 시간외수당 인정받지 못한때 임금체불로인정받을수 있을까

24.2~25.9월까지 시간외근무를 업무시작전 업무종료후 근무

업무시작전 근무한건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무하는동안 받지못했고 업무종료후 근무한건만 시간외수당으로 받음

퇴사는했고 사업주의 귀책으로 중간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임금체계를 바꿔 지급

무급병가일수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지않은 수당을 청구하자 다른 계약건을 주장하며 지급체계가 바뀐것을 퇴사후 알게됨

근로자의 도움없이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을 바꿔지급하고 이에따른 불만이 있으면 환불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음

사업주를 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할수있는지 처벌수위등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상태이며 직접 검찰청에 신고를 해도될런지요?

또는 별도의 절차가있을지 확인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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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종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저런식으로 작성하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일자나 사업주의 귀책이 무엇인지 등을 적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간외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거나, 해당 시간외 근로가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인정됩니다

    만일 업무시작 전 시간외근로가 사업주의 사정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금체계의 경우 이미 퇴사를 했다면 기준 제도를 변경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어렵네요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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