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겸업 금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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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출근을 안해도 무단 결근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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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입사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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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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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부수적인 보너스 다소 다른데 이런거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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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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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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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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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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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사일 기준)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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