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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시간을 채워보려구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간 근무시간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시되

    최대 상한을 8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정해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겅우 (1주 근무시간 합)/40*8*시급로 계산됩니다. 주휴시간은 최대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주당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계산해서 시간을 채워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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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계산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소정근로시간 합/40)×8×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한 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 으로 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1주 개근을 해야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1주 몇시간의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