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 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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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7일 근무 주휴수당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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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을 넘어 근무하라고 강요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고 실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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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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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 하에 그 기일을 연장(예컨대, 전달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10일이 임금지급기일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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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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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휴업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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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 장해등급접수를 했는데,공단에서 연락오는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장해 심사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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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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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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