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시 장해등급접수를 했는데,공단에서 연락오는기간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어머니가 고관절수술(인공관절로)하고 요양치료 6개월이라 더이상 공단에서 치료시기연장은 안된다고해서. 오늘 장해등급신청을 접수했습니다.통상적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얼마만에 오는지? 그리고 접수후 내방하면 공단에서 다시 심사시 등급이 안나올수있는지? 또한 접수후 공단에서 심사시 공단지정병원에 가서 심사를 받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 장해등급 신청 시로부터 20~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장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장해등급이 인정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사전에 미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에 따라 장해 심사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어머님의 장해등급이 확정적이거나, 치료받은 병원 주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복에서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해상태를 직접확인을 하고 판정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심사 후에 약 1주일이내에 장애등급을 판정결과를 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