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7월 10일 종료후 자동차보험으로 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산재연장하고 내일이 마지막날이라 보험사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산재로 넘어갔기때문에 더는 해줄게없다고 하고 근로복지공단도 아프면 연장신청을 다시 해보라는 식입니다.
5월 17일사고 6월 16일 산재신청
6월 27일 산재승인 6월 24일 종료
6월 27일 연장신청 7월 10일 종료
6월 27일 연장신청하고 7월 2일 심사
병원에서 연장안해주려 심사받으러오라는것같다고 했는데 삼사받고 연장은 해줬고 더는 안될것같아 회사에도 금요일(11일) 연차쓰고 월요일부터 출근한다했습니다.
헌대 아직 뇌진탕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회사 다니면서 통원치료는 계속 받아야될것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