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신고를 원치 않아서 신고 안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무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다친 날짜로 소급해서 산재를 가입신고하면
산재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신고해야 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다른 사회보험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소급가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