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서,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