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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처음 입사시 4대보험 적용을 안 했는데 일 하다가 다쳤어요..직장에서도 별 말이 없어서 제가 사비로 병원다녔는데 혹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추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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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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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여 왔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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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서,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아직 기한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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