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무중일 때 다쳐서 입원등을 했던 것을 산재라는 걸 몰라서 안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신청이 될까요
퇴사하고나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무중일 때 다쳐서 입원등을 했던 것을 산재라는 걸 몰라서 안했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재해일 기준 3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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