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서 작성 중 이해가 안 가는 조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위와 같이 14일 이내에 지급이 아닌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설령 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일 째 되는 날부터는 연 이자 20%로 추가로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 내용의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이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로 연장된 기일내에 지연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서약서 작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 합의를 받아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아니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 사용자는 연장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기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일 째 되는 날부터는 연 이자 20%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는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