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이해 안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 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는 아니네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제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입니다.
제6조(퇴직금)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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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과 별개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30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별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퇴직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에 인지하고 합의한다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아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조항은 기일연장의 합의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