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음식점 운영중이고 정직원(4대보험가입자)은 3명이고
4명은 알바생입니다. 정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금을 예치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정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할 때는 정직원인지 알바생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정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일한다면, 현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7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미가입 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퇴직연금 도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라고하더라도 따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운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DB(확정급여형)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나머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로 DC(확정기여형)에 가입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등) 몇 군데와 접촉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섷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지연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