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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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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데로 주말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이중근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해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려고하는데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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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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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투잡, 쓰리잡 여부를 떠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사정)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화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자료 확보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며

    주말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주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고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증명할 서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복수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중징계 등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향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 외부에 신고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낮아진다거나,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칙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향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단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직제한있는 경우 제한될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근로자에게도 향후 분쟁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겸직 또는 겸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책임지지 않으나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문제 발생 시 입증책임에 있어서 근로자 에게도 좋을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이중근무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갈 경우 내규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겸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