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13일 오전 08시까지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비요??→ 근로일이 이틀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날의 근로로 보는바, 다음날 8시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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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아르바이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는 위 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는 시점부터 이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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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2번 7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는건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데 15시간 이상이면 15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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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은데 이러한 사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20%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하면 프렌차이즈 (개인카페)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더이상 지원받지 못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가 6월까지로 되어있으면 6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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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에 프리랜서로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전에 2년 일하고 계약종료로 인한 실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후 퇴사하고 1년 내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서 남은 몇 개월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싶은데.. 중간에 고용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익때문에 실업급여신청 불가능한 이유가 되나요? 지금은 어떤 수입도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점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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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사없장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업주가 하루 쉬자고 해서 쉬었습니다 이때. 하루일당만 빠집니까 아님 주휴수당까지 빠집니까 임금계산이 어찌 됩니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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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일이없어서사업주가하루쉬자고했을때월급계산할때하루일당만빠지는건지아님주휴수당까지빠지는건지어찌되는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일당만 빠지는건지 아님 하루일당과주휴수당까지 빠지는건지 또 이걸 개인연차2개있는걸로 쓰자고 사업주가 얘기하는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연차로 써야할때 연차가 없어서 결근을하면 하루일당과 주휴수당까지빠집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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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급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을 의미하는데, 종속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에 적용을 받으며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 하고, 비품을 회사가 제공하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고, 업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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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2일소정근로시간 : 15시30분 ~ 23시(7.5시간)휴게시간 : 17시 ~ 17시30분(4시간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함)이렇게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실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주휴수당 지급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총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14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시이후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제외되는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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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줄때는 사직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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