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심심풀이 오징어
심심풀이 오징어23.03.30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데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덕 고용 보험을.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면.수령기간과 수령.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근우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기간은 평균임금 및 가입기가넹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될거 같은덕 고용 보험을.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면.수령기간과 수령.금액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근우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신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예외적인 일부 사유에 해당해야만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일부 경우에만 자발적 퇴사에도 적용됩니다.

    다음 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가족부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치를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