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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

내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직 예정입니다.

자진 퇴직후 만약에 3개월을 집에서 쉰다음에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 후 비자발적 이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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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

      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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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50세미만이면 23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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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에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단기 계약 체결로 보고 엄격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표를 링크로 남겨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bylNo=0001&bylBrNo=00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직후 만약에 3개월을 집에서 쉰다음에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 후 비자발적 이유(계약만료 등)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40일~270일로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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