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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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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달후에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수 있으며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계약직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 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