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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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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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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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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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퇴사 시점 이전 3개월 이내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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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프리랜서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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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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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022. 10.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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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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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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