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바,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8,800원(37/40x8x1200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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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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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년차때부터 받고, 금액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회사가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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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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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이 몇세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 최저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이를 하회하는 수준의 정년을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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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은 언제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에게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월 부여받은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1년 출근의 대가로 부여받은 15개의 연차휴가는 그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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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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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기에 귀 직장에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내 병가 규정을 확인하셔서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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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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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일하면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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