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전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따라서, 4년전 퇴사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그 청구가 기각될 것인 바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근로자가 5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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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귀 근로자의 1일 실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23시에 근무가 끝난다고 가정(이때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 17시부터 18시로 총 2시간)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19시부터 23시)이고, 야간근로시간은 총 1시간(22시부터 23시)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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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 등의 휴가와는 그 성질이 다른데,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여름휴가를 규정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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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 5일로 아침10시반부터 밤 10시반까지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 아닌 10시간 30분입니다. 이때, 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의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22시에서 22시 30분(총 30분)일 것입니다.한편, 귀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이 될 것인 바, 이를 고려한 귀 근로자의 시급은 8,787원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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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 중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유급휴업 실시한 날의 전일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총 근로일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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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귀 근로자의 임금형태(연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고 야간수당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급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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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그 날이 연차유급휴가 계산 기준일이 됩니다. 이를 입사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별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예컨대, 1월 1일, 4월 1일 등)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전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하겠다는 내용이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있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들 모두에게 같은 기준일을 적용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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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직 요청을 했을 때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제46조에서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예컨대 천재지변 등)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 급감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하여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귀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또 한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조건에는 '회사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근로자 해고'도 포함되어 있는 바, 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위 사유를 기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기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下)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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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언급하신 작년 연차유급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지가 불명확하지만, 그 휴가가 전전연도(2019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2020년)에 발생한 대가로서의 연차유급휴가라면 2021년 1월 1일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16개)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임금(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16개)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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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할 것인데,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근로자 3명이 10일 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30명이 될 것입니다.한편, 가동일 수는 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의미하는 바, 예컨대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는 사업장의 2021년 3월 가동일 수는 총 27일 입니다.하나의 예로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1년 4월 1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기간은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일 것이고, 이 기간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명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그 반대라면 5명 미만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기에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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