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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권고사직 내용때문에 대표가 결재른 안해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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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퇴직을 준비하는 선배님 또는 후배님들 중 어떤 업종을 준비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비슷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현름으로 수령 가능한가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 수급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사대보험 의무 가입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무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임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법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설의 이유에 대해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러 경쟁사들의 압력 등에 입각한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라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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