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가능한가요? 대표긴한데 사업자 상 대표는 아닙니다 언어 폭력,주말 업무 지시,권력남용 등 카톡 증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상 대표가 아니더라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도 신고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가능합니다. 언어 폭력, 주말 업무 지시, 권력 남용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카톡 등의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여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으니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 등 사용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며 특히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대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괴롭힘 부분이 있다면 대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