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요즘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짜르라고 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지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해고라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고 원직에 복직시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상기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복직 명령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회사에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