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헬스장에서 대학교 표준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도 퇴사를 한다 하니 초반에 의무로 들으라했던 (대표가 헬스장과 같이 운영하는 필라테스)필라테스 한달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590만원을 내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은 받운 상태이고 교육비는 헬스장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준 협약서에 도장을 찍운 상태입니다 협약서에는 2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까지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헬스장과 대학교 교수가 컨텍을 하여 온 느낌인데 12월까지 일을 하고 내년 1월 부터는 정식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1년 6개월을 못 채울 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만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제 와 알아보니 헬스장에서 먼저 사항을 보냈는데 교수에게 모집사항에 1년 6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써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고지도 못 받고 제가 찍은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임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