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헬스장에서 대학교 표준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도 퇴사를 한다 하니 초반에 의무로 들으라했던 (대표가 헬스장과 같이 운영하는 필라테스)필라테스 한달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590만원을 내야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은 받운 상태이고 교육비는 헬스장에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준 협약서에 도장을 찍운 상태입니다 협약서에는 2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까지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헬스장과 대학교 교수가 컨텍을 하여 온 느낌인데 12월까지 일을 하고 내년 1월 부터는 정식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1년 6개월을 못 채울 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만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제 와 알아보니 헬스장에서 먼저 사항을 보냈는데 교수에게 모집사항에 1년 6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를 내야한다고 써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고지도 못 받고 제가 찍은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임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