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에 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를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또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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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명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명령은 근로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니고 별도의 유급휴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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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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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날 야간민방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과 원래의 근무기간이 겹친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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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선 부당해도가 발생되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구제받을 방안이 없는건가요?→ 네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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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했는데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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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외국인한테 프리랜서 세금으로 원천징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모임을 위한 비용(예를 들어 대관의 선 결제)을 정산받는 경우인데 학생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정산이 가능할까요?→ 해당 쟁점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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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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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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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이고,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위 법에 따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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