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급여밀리고 주말근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지금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번 정도 밀려서 늦게준적있고,
아번달에는 돈없어서 75%만 급여일 주고 나머지는 이번주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줬네요
직원이 저 한명이라 주말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는데 별도 수당은 없고
야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걸로 이 모든게 법에 안걸리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 밀린 내역도 문제 없는건궁금하네합니다ㅠ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고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밀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추가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임금구성항목에서의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네.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체 임금이 한달 몇시간의 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보다 더 근무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