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급여밀리고 주말근무
제목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고
지금 9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2번 정도 밀려서 늦게준적있고,
아번달에는 돈없어서 75%만 급여일 주고 나머지는 이번주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줬네요
직원이 저 한명이라 주말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근해야하는데 별도 수당은 없고
야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걸로 이 모든게 법에 안걸리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제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 밀린 내역도 문제 없는건궁금하네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