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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에서 알바중인데요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4주를 계산하는 날짜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첫째주부터 들어가는건지.. 아님 1일이 시작날인건지
1일부터 한다고 하면 28일까지를 계산하는건가요?
일하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1주로 보아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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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보통 월~일요일을 1주일로 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이렇게 5일 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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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는 반드시 월~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