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직장인이 알바를 했을때 고용보험등 4대보험 문제
일반 직장인이 주말에 알바를 한다고했을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떼고 돈이 들어온다면 주회사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때나 문제되는게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원래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연금이 중복가입될 수 있는데,
이것도 주15시간 미만 그리고 월8일 미만이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이 2중으로 공제되지는 않고 알바로 인한 수익이 현 직장의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바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주말에 알바를 한다고했을때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떼고 돈이 들어온다면 주회사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때나 문제되는게 없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원 회사에서 따로 이를 알수 있지 않겠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