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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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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2~6/1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함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인데 오늘같은날일하면 특근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모두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유급수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수당이 주휴수당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1일분 발생합니다.
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창립기념일 대체휴일 부여 단협사항일때 질문있습니다. 일근자 및 교대근무자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일이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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