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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옹골진토끼176
옹골진토끼176

근로자의 유급수당을 받을수 있는 휴일이 1년중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노동법 기준에 1년중에서 언제 유급수당이 인정 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유급수당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유급수당이 주휴수당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1일분 발생합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대체휴일, 임시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주휴일입니다.

     

  • 노동관계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이 그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대표적인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입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명절등 15개가 되며, 기타 선거일, 대체공휴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