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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때 공공기관도 쉬는가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안쉬는데 일반 공공기관은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안하더라고요ㅜ 다른 국민연금공단등은 운영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 자체가 휴무할지 여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1.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쉬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출근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기업은 관공서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영업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운영여부는 각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이어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는 곳이 있음)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