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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말고 회사가 제시한 제안이 있으면꼭 그것만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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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 협박 같다고 생각드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3년 연봉인상협상 전 퇴사시에 인상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잘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준비 중에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피보험가입단위180일이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신입 올해 연차 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하기에 위 근로기간 중 1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근무, 최저임금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로 제공 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편입 원서 접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서 접수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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