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고용에따른노무관계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현재사무직으로1명을고용하여
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월얼마를합의하여
급여를주고있습니다주5일근무를계속
시켜왔는데(토.일휴무)일이조금생겨
토요일오전근무라도시키고싶은데
별도임금을더주어야하는거와만약
주5일제에서 6일제로시킬경우
노동법에위배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임금만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6일제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더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6일제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에서 6일제로시킬경우 노동법에위배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 추가 근무에 따른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일수를 늘린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며
초과 근무 시에는 시급만 주시면 되고, 50% 할증수당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하고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