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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룰라라
하룰라라

무통보 연차사용촉진 합법적인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연차가 15개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스케줄 조정해서 보내주시더니

전부 다 연차로 깎고 나오지말라더군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구두 및 서면으로 작성한것도 없고

그냥 통보로 저렇게 하라는데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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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차 통지를 해야 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통보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연차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통보기간 등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고서야 연차는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므로 위법한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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