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보 연차사용촉진 합법적인건가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연차가 15개 남아있습니다
갑자기 스케줄 조정해서 보내주시더니
전부 다 연차로 깎고 나오지말라더군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구두 및 서면으로 작성한것도 없고
그냥 통보로 저렇게 하라는데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차 통지를 해야 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통보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연차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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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통보기간 등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고서야 연차는 회사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므로 위법한 상황입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