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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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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다단계 소비자회원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바 손해배상청구 특약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문구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야간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6시~22시까지는 1배의 임금이, 22시부터 23시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퇴사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든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연봉삭감 통보만으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를 한 후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무료로 일을 한 경우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3~4개월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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