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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참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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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1배만 주는거 신고 할 수 있나요?

5인 이상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1.5배로 지급 되었다는데

몰래 노는 직원 때문에 사장이 1배 지급으로 바꿨다네요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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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신고하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가산 수당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수당만큼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는 직원이 있어도 법적으로 1.5배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분 증거자료로 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배로 계산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연장수당으로 5인이상 근무시 해당 근무시간의 1.5배 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