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한번도못쓰고 육아로인한퇴사시 육아로인한실업급여 받을수있는대상이 되나요~?
치과에종사하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16년3월생아들과, 19년4월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었는데 어머니 암진단을받아 수술로인하여 아이들을 볼수없어 제가 치과에 단축근무를 말했지만 받아드려지않아 갑자기 양육을 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도 회사에 다니고있는상태이고 와이프보단 제가 퇴사를 하는게 나아서 2024년2월29일까지 일하고 육아로인한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로인한 퇴사를하여 육아문제가 해결이되면 육아로인한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육아휴직도 쓸수없는상태입니다. 검색을해보니 육아로인한실업급여를 받는분들은 육아휴직을 다쓴후 육아로인한퇴사를 해서 신청을하더라구요~근데 전 육아휴직을 아예 쓰질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육아해결후 육아에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치과원장님이 육아에인한퇴사확인서(사업자용)써주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번도 못 쓰고 육아로 인한 퇴사시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다만 법상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이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회사에서 사용을 거부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업주 확인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