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한번도못쓰고 육아로인한퇴사시 육아로인한실업급여 받을수있는대상이 되나요~?
치과에종사하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16년3월생아들과, 19년4월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었는데 어머니 암진단을받아 수술로인하여 아이들을 볼수없어 제가 치과에 단축근무를 말했지만 받아드려지않아 갑자기 양육을 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도 회사에 다니고있는상태이고 와이프보단 제가 퇴사를 하는게 나아서 2024년2월29일까지 일하고 육아로인한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로인한 퇴사를하여 육아문제가 해결이되면 육아로인한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육아휴직도 쓸수없는상태입니다. 검색을해보니 육아로인한실업급여를 받는분들은 육아휴직을 다쓴후 육아로인한퇴사를 해서 신청을하더라구요~근데 전 육아휴직을 아예 쓰질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 육아해결후 육아에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치과원장님이 육아에인한퇴사확인서(사업자용)써주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