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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1일 입사자는 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다음날인 1월 2일이 맞는건가요?→ 2023.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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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가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재입사의 경위, 근로조건의 상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직원으로 3월~10월까지 일하는데 연말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된 시점에 회사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무급병가는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다시 해도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의 연락에 관하여 근로자가 회신하여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않는 현장직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차례 경고도 하고 징계도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데 해도사유로도 되는지?→ 수차례 누적적으로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 회사가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 치료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쳤는데 퇴사위기.. 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회사의 해고 이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우선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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