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는 식대지원이였으나 근무 3개월 후 식대지원 폐지?
제가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을 시점 식대를 지원해주다가 경영 악화라는 사유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당일에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제가 이건을 당일에 통보해주는곳이 어디있냐라고 묻자 대표가 악화인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답변을 주었고
지원이 끊긴지 만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이건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일9천원씩 식대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식대 지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식대 지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 지원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지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면,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식대지원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