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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매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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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는 식대지원이였으나 근무 3개월 후 식대지원 폐지?

제가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을 시점 식대를 지원해주다가 경영 악화라는 사유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당일에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여 제가 이건을 당일에 통보해주는곳이 어디있냐라고 묻자 대표가 악화인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답변을 주었고

지원이 끊긴지 만3개월이 다되어갑니다. 이건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일9천원씩 식대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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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식대 지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나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식대 지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 지원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식대지원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면, 지원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식대지원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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