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3개월 근무 한 상태인데 가능한지

4월2일날 사직서에 4월6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하고 근무한 다음, 다음날 월차 사용중 전화로 퇴사처리 하겠다 사람 구했으니 안나와도 된다고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식당인데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근로자동의 없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럴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밝히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기간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의 통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면 퇴사일을 앞당기는것이 아니게 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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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