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을 사업주가 근로자동의 없이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럴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말씀하신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밝히 퇴사일과 사업주가 통보한 퇴사일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기간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의 통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게된다면 퇴사일을 앞당기는것이 아니게 됩니다.
보통 해당기간이 짧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