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원래 추가 근무를 하면 수당이 1.5배 아닌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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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일 26, 27일을 대타 근무자를 구하고 결근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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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중 타 사업장 소속으로 잠시 일했는데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타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A회사 업무를 했으며, B회사 소속으로 몇개월있다가 다시 A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이럴경우 단절없이 A회사 근속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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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수령한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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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시급 알바를 하는데 10월2일 임시공휴일 시급은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x휴일근로시간'+'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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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월급받는대까지 기간이 길면 어느정도걸릴까요?→ 노동청 진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해당 청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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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목 4시간 근로하고 금토 2시간씩 일하면 주4일계약이니 주휴수당 계산할때 16시간으로 보나요? 아니면 소정 근로시간 4시간 남았으니 주4일 넘었어도 금토 일한 2시간씩 일한것도 계산해서 총 20시간으로 계산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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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는 그것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고소 결과,처벌 수위랑 상관없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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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인가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는 1.5배지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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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로기준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이나 예비군은 유급휴가라고 들었는데 이거 근로법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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