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5인이상사업장으로 저만 주25시간 파트타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2일정도 3시간씩 주 6시간 초과 근무를
하기로했는데 1.5배의 연장수당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폭괄임금제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구요
항상 일정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예)150만은 항상일정하고 여기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인가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는 1.5배지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의 근로시간 2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판단 도와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인가요?
→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는 1.5배지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인가요?
→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
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1.5배로 계산해 포함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일한 시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