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3. 02. 11:2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5일 근무로 기본급 : 2,541,000원 연장근로수당 : 306,000원(15시간)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월 급여는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며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년1월부터 공사 현장 업무로 인해 월~토 주6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제가 토요일 근무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15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당을 요구할때는 16시간째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3. 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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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15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15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지만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3. 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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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제가 토요일 근무 및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있는데 15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수당을 요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수당만으로 휴일근로까지 커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2. 수당을 요구할때는 16시간째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는 그렇습니다. 휴일근로는 별개입니다.

      2023. 03. 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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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개월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3. 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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