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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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원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때의 종료는 자발적인 퇴사라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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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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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잡(겸업)을하는데요 물어볼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시급으로 책정된 금액이 10,992원 이상이어야만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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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무 미지급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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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1주 52시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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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폭우로 인한 공장 천장 누수가 회사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그날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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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미만하고 퇴사(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때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 주와 둘째 주 모두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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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주휴수당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그 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및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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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최소 한달전 통보하지않으면 급여의70퍼센트만 준다는데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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